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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20고합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 3. 14:29경 가상화폐 거래소 ‘B’의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다크웹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아이디: D)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E)로 0.0239321 BTC(한화 240,254원)을 전송한 다음, 위 판매자가 서울 서초구 F 외곽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아둔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5.31011529BTC(한화 31,140,157원 상당)을 ‘B’, ‘G’ 등 거래소를 통해 전송하고 대마 합계 약 3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4. 17:00 서울 서초구 H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바코 롤링페이퍼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2019-H-22466)

1. B 거래소 거래내역 캡쳐 사진, G 거래소 거래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 A이 대마를 구매한 장소 방범용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다크웹 마약거래 사이트 회원가입 사실 확인, B 거래소 거래내역 첨부, G 거래소 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4번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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