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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고단1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9. 12. 경부터 추간판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지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되었으나, 2007. 9. 20. 채무자 C와 사이의 ‘ 차용금 3,050만 원 중 2,550만 원을 2008. 3. 31.까지 변제 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08. 12. 30.까지 변제 받되, 2,550만 원에 대하여는 매달 51만 원의 이자를 지급 받는다.

’ 는 취지의 약정에 따라 2007. 10. 25. 경부터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2008. 5. 경부터 D 병원 등에서 간병인 업무를 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8. 6. 30. 경에는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없거나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경 서울 동대문구 E 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소득 및 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 자인 서울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을 속여 2007. 10. 경 기초생활보장 급여 372,928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소득 및 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타인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 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간병인 업무를 하는 등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계속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주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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