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급여결정되어 생계,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김포시 B에 있는 가구회사인 ‘C’에 취직하여 매월 약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여러 회사에 이직하면서 월평균 3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 2. 19.경부터 2017. 8. 18.경까지 합계 13,551,130원(생계급여 11,547,200원, 주거급여 2,003,930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별지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