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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구합1330
조건부 기초생계급여 결정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회보장 급여 대상 제외( 부적합) 결정에 대한 원고의 이의 신청과 그 결과 1) 원고는 2020. 1. 22. 경 군포시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20. 3. 1. 군포시 생활보장 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 결을 거쳐, 2020. 4. 6. 원고에게 “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 자인 3 인의 아들 중 둘째 아들 (B) 의 재산 이득 환산 액 (27,077,316 원) 과 셋째 아들 (C) 의 가구소득 평가액 (6,414,178 원) 이 부양의 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 액과 부양능력 판정소득 액 기준을 초과 함” 을 근거로 “ 부양의 무자 부양능력 있음” 을 이유로 사회보장 급여 대상 제외( 부적합) 결정을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20. 4. 28. 경기도 지사에게 위 사회보장 급여 대상 제외( 부적합) 결정이 부당 하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 지사는 2020. 5. 20. 위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 부장관은 2020. 7. 14.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 경기도 지사가 2020. 5. 20. 원고에게 한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 결정( 적합) 결정 보장 구분 보장 급여 급여 개시일 기초 생계 급여 기초 생계 급여( 일반) 2020. 07. 28. ~ 기초의료 급여 - 2020. 07. 28. ~ 기초 주거 급여 기초 주거 급여( 현금- 보증금) 기초 주거 급여( 현금- 월 차임) 2018. 12. 10. ~ 피고는, 군포시 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의 결을 거쳐, 2020. 7.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 사회보장 급여 결정( 적합)’ 통 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기초 생계비용 보장비용 징수결정 통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 친 A 님은 자가 취약계층 우선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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