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2,820,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2018. 9.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6. 6.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대출약정’, ‘제1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D는 피고 C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E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 850,000,000원 대출계좌번호 : F 여신개시일 : 2006. 6. 23. 여신만료일 : 2007. 6. 23. 이자율 : 연 11.9%(지연배상금률 : 연 25%)
나. 피고 C는 2011. 6. 30. E과 대출금액 41,000,000원(대출계좌번호 : G), 대출만기를 2012. 6. 30.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대출약정’, ‘제2대출금’이라 하고, 제1대출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1. 7. 6. 피고 C의 제2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41,080,202원을 E에 변제하였고, 2011. 8. 18. 피고 C의 제1대출금 채무 중 11,740,000원을 E에 변제하는 등 합계 52,820,2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의 남편으로서 2011. 9. 8. 피고 C의 제1대출금 원리금 합계 354,168,345원(2011. 9. 8. 기준, 원금 349,138,652원 및 이자 5,029,693원)을 E에 변제하였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위 은행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제1대출금 채권 354,168,345원을 양도받았으며, 2011. 9. 16. E을 대리하여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 B는 2011. 9. 8.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제1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위 은행이 제1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에 관하여는 지번 이하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6. 15. 접수 제2503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