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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나46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14. 원고에 대한 ‘금 252,491,735원 및 이 중 원금 237,288,1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소유였던 남양주시 F 임야 42,446㎡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D)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 15.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 무렵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2014. 3. 20.’임을 통지하면서 2014. 3. 13.자 현재 지체(연체)금액으로 ‘대출계좌번호 G, 원금 2억 원, 약정이자 1,289,423원, 연체이자 17,152,794원 합계 218,442,217원, 대출계좌번호 H, 원금 2,711,864원, 약정이자 374,181원, 연체이자 2,862,529원, 가지급금/후취수수료 3,778,730원 합계 9,727,304원’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임의경매개시 이후 원고에 대한 채권을 E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2014. 6. 27. 법원에 채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 2015. 3. 26. E유한회사에게 298,254,765원(= 원금 237,288,136원 이자 60,966,62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이자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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