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1346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는 32,378,762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 기한 잔여 대출금 (1) C는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를 하여 오던 중, 소외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조건으로 지연손해금은 소외 은행이 정하는 이율을 따르기로 하면서 금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소외 은행에게 일부금만 변제하여 2017. 6. 28.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33,633,964원 및 연체이자 63,502,321원 합계 97,136,285원이 남아 있다.

(3) C는 2010. 7. 25.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 및 상속채무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인과의관계 상속지분 상속채무 원금 상속채무 원리금 망 C A 배우자 3/9 11,211,322 32,378,762 D 자 2/9 7,474,214 21,585,841 E 자 2/9 7,474,214 21,585,841 F 자 2/9 7,474,214 21,585,841 합 계 33,633,964 97,136,285

나. 대출금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5. 9. 29.경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2005. 10. 20.경 에이치케이제삼차 유한회사, 2007. 1. 26.경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2010. 10. 20.경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2011. 10. 28.경 원고(변경 전 상호 :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로 전전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계약 무렵 C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가 있었다.

(2)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C 및 피고 B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140246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3.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득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상속한정승인심판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