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제1대출 및 원고의 C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C의 부탁으로 2005. 5. 30.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 등 M, N 토지가 공동담보로 되었다. 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원고는 제1대출금 8억 원을 전부 C에게 대여하였고(이하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C와 사이에 제1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C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 1) C는 2005. 6. 3.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F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는 2007. 10.경 원고에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니 위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른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여, 2007. 10. 31. C의 전처인 피고 소유의 대전시 중구 K 토지와 그 지상건물 및 아산시 L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다만, L 토지에 관해서는 2007. 11. 5.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같은 날 C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는 해지하여주었다.
다. 제1대출의 일부 변제와 이 사건 대출 1) 주식회사 예나래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오케이2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 오케이 저축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예나래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1. 9.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평가된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제1대출 계약을 이전받아, 2011. 10. 28. 제1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