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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48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골프연습장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2016. 4. 27. 100만 원 2016. 4. 29. 600만 원 2016. 4. 29. 300만 원 2016. 5. 2. 600만 원 2016. 5. 2. 600만 원 2016. 5. 2. 300만 원 2016. 5. 2. 500만 원 2016. 5. 26.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C점’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의 영업권 등을 원고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나아가 원고가 편의점 영업양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기 때문에 계약금 명목의 이 사건 금원은 모두 몰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명목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피고와 약 5년 전(2012년경) 골프연습장에서 만나 알게 된 이후 친구로 지냈고, 2016. 4. 27.경 E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금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에 따라 그 때로부터 2016. 5. 2.까지 이 사건 금원 중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6. 5. 26.경 피고가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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