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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48514
오수처리시설관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4,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580 소재 발안현대공구타운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발안현대공구타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6. 1. 피고로부터 발안현대공구타운 오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용역을 계약기간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계약만료일이 지난 경우 피고의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되고, 피고가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에는 서면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함), 계약금액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급일: 매월 말일 결제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오수처리시설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위 오수처리시설의 점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8722호로 2014. 7. 31.까지의 미지급용역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2014. 11. 20. 피고가 원고에게 3,300만 원을 2015. 1. 31.부터 2015. 11. 30.까지 매월 말일 300만 원씩 11회 분할지급하고, 만일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금액을 지급하되,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최초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조정조서에 기한 분할금으로 2015. 1. 30. 300만 원, 2015. 2. 27. 300만 원, 2015. 3. 31. 300만 원, 2015. 4. 30. 300만 원, 2015. 7. 2. 300만 원, 2015. 8. 30. 300만 원, 2015. 10. 30. 300만 원, 2016. 2. 5. 300만 원, 2016. 12. 30. 6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77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1. 6. 600만 원, 2017. 1. 9. 6,270,523원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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