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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6. 6. 9.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과 체불임금으로 합계 3,300만 원[= 대여금 2009. 5. 22. 1,000만 원(현금 100만 원 포함) 2009. 8. 20. 300만 원 2009. 9. 2. 200만 원 2009. 11. 24. 600만 원 2009. 11. 24. 400만 원 2009. 12. 12. 500만 원 체불임금 2010년경 3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

피고는 2012. 3. 22. 원고에게 차용증(각서)을 작성해 주면서 위 3,300만 원에 이자 1,500만 원을 더한 4,800만 원을 2012. 6.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일부 기각 원고는 4,8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리약정이 없으므로, 그중 이자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자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금 3,300만 원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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