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7. 경부터 2016. 7. 경까지 교제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카드요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네 일 숍’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6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우선 네 명의로 은행에 2,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 주면 그 돈으로 600만 원을 갚아 주고 대출금 2,000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산와 머니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 제이티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2,0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북성로 175에 있는 경남은 행 회원동 지점에서 2,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중 63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위 600만 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 주) 라미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0.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31. 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