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5. 21.부터 B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는 자로서 B의 반환 요청 시 언제든지 돌려주기로 하고 송금된 금원 중 일부를 잠시 사용한 것이므로, B이 피고인에게 반환 요청할 때까지 피고인과 B의 위탁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B을 위하여 송금된 금원을 보관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B의 진술 등을 믿지 않고, B이 이 사건 계좌로 2015. 5. 21.부터 2017. 4. 4.까지 송금한 합계 1,105만 원을 반환 요청한 2017. 4.경 피고인과 B의 위탁관계가 존속하고 있다
거나 피고인이 B에게 위 1,10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게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B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면서 B에게 2016. 1. 25.경 500만 원, 2016. 7. 8.경 600만 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2016. 10. 27.경 B의 승낙을 받아 H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합계 1,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의 지출에 대한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보관 위탁관계는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2015. 5. 21.부터 2017. 4. 4.까지의 송금액 1,105만 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금전보관 위탁관계가 존속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B의 딸 계좌로 172만 원 2017. 4. 15.경 26만 원, 같은 달 27.경 105만 원, 같은 해
5. 4.경 41만 원; 증거기록 58면 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등 피고인이 B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으며, B이 자신이 입금한 돈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