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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나2219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샷시, 유리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B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2.경부터 피고 B로부터 울산 동구에 소재한 여러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 부분을 수차례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울산 동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호공사를 수차례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갑 제3호증(거래내역서)에 기재된 110,296,0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B가 수급한 건축공사 중 창호공사 등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공사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원고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 B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 부분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는 2015. 7. 31. 기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3,500,00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9호증의 기재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2012.경부터 피고 B로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현장의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씩 변제받아왔다.

② 원고와 피고 B는 2015. 3. 31. 원고가 작성한 거래내역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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