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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7가단5252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2. 12. 주식회사 C으로부터 안성시 소재 C 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41억 8,000만 원에 일괄도급받았다.

피고는 위 공사 중 건축공사, 전기공사, 판넬공사 등에 관하여 각각 다른 회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3. 12. 16. 건축공사에 관하여는 D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1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년경 D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 중 유리 및 창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D 주식회사는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4. 10. 2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억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D 주식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F을 대신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7. 1. 피고로부터 G 창호 공사를 2,28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으로 합계 92,7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사업자인 F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는,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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