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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644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750만 원과 이에 대해 2016. 1. 5.부터 2017. 5. 30.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샷시, 유리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B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2. 경부터 위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에 소재한 여러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 부분을 수차례 하도급받아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호공사를 수차례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는데 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10,296,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급한 건축공사 중 창호공사 등 일부공사를 하도급한 점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공사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원고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또한 위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간에 다툼이 있는 하도급 공사부분 2015.경 이후부터의 공사내역 부분이다.

과 관련된 위 피고의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 위 피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다.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 부분 (1) 2015. 1. 1.자 울산 동구 F건물 추가공사 부분(이하에서는 ‘울산 동구‘ 부분은 생략한다) 원고가 추가공사 대금 200만 원(갑 제3호증)의 지급을 구함에 대해, 위 피고는 추가공사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제출된 20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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