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454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55,28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작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B는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H은 안성시 I 소재 주택 96.56㎡의 소유자로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2. 5. 4.부터 2013. 1. 13.까지 J 사인물 제작 및 설치공사, K병원 사인물 제작 및 설치공사, 안성 조립식 단독주택 공사를 비롯한 8곳의 공사대금 합계 74,281,000원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 변제조로 19,000,000원 지급받았다.

다. 특히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8곳의 공사 중 피고 B가 H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안성시 I 소재 조립식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180,000원(기본공사 22,700,000원 추가공사 3,48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H은 2015. 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선정자 C, 장남인 선정자 D, 차남인 피고 B, 삼남인 선정자 E가 있는데, 피고 B와 동인의 자식인 L은 2015. 5. 21.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도급인으로서 위 8곳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55,281,000원(=공사대금 합계 74,281,000원 - 변제금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8곳의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선정자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거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