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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8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865』 사건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8. 00:3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시간이 늦었으니 귀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야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00:45 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F이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이 개새끼야 수갑을 풀어 라" 라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545』 사건

가. 2018. 3. 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5. 21:1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소주를 사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나나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위 편의점 카운터와 진열대를 오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3. 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6. 23:30 경 위 ‘I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가 전일 자신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 너 때문에 오늘 유치장에서 하루 잤다, 왜 신고했냐

’ 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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