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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2 2015고정3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8. 31. 05:30 경 여수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20 세, 남 )에게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 나 징역 살고 나오면 니 죽여 분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05:30 경부터 같은 날 06:30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1시간 가량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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