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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25917
담장철거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대지권비율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광주 서구 C 대 38558㎡의 소유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광주 서구 D 대 5479㎡ 지상 철근콘크리트 옹벽조 승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01동 및 102동의 건물(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대지 중 별지 ‘소유자 현황’ 기재 각 해당 대지권 비율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2) E아파트 대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담장이 원고 소유의 위 C 대 3855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3㎡ 지상에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3㎡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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