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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47]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 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2조 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 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2조 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 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의 실무진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 달라는 ○○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거나 피고인이 전적으로 △△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의 알선수재죄,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태악 이흥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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