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육공무원의 승급을 전제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판결이 부당하다는 사례
판결요지
국민학교교사는 교육공무원법 33조 , 교육공무원보수규정 10조 의 규정취지로 보아 정년인 65세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승급한다고 보기에는 원심증인“갑”의 증언만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승급을 전제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중 제1점 및 피고 경북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일실이익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국민학교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여 대구시내 ○○국민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중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국민학교 정교사 18호봉으로서(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사고 당시인 1971.3.18은 19호봉이었고, 1971.7.1에야 18호봉이 되어 그 후의 휴직당시나 퇴직당시에 18호봉이었음이 엿보인다) 매월 본봉 및 제 수당에서 갑종 근로소득세금을 공제한 금 44,657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앞으로 교육공무원 퇴직정년인 65세까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판결 첨부 별표 기재의 각 기간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승급에 의하여 그 기재와 같은 수입을 순차로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장차 만 65세까지의 승급에 의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몸에 상처를 입게된 사람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상처가 없었다면 현실로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가는 이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그 손해액을 추산함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손해액을 증액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장, 입증을 기다려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6.2.28 선고 65다188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문제가 되는 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의 규정의 취지로 보아 원고 1이 교육공무원 정년인 만 65세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당연히 원판시와 같이 승급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1이 장차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그와 같이 승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 1에 있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점을 뒷바침하는 증거로 삼은듯한 원심증인 소외인의 막연한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1이 장차 그 판시와 같이 당연히 승급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사리 인정한 나머지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면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논난하는 각 논지도 이유있다. 따라서 상고논지중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는 바이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