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상대방
나. 출가한 아내가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합의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로서 곧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아내가 남편의 행패를 견디다 못해 출가하여 혼자 살면서 공장직공으로 살아오던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아내의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의 주장이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청구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6,300,94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3.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434,372원, 원고 2에게 금 11,434,372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3.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은 1984.3.26. 23:05경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송현동 소재 성용에너지 앞길을 서부주차장방면에서 월배방면으로 도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중 같은 방향으로 도로 1차선을 따라 앞서 진행하던 소속불상의 화물트럭 1대가 유-턴(U-Turn) 지점에서 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소외 1로서는 위 트럭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도로좌측 전방을 잘 살필 수 없으므로 위 트럭 전방에서 장애물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속력을 줄이고 전방주시를 하며 급정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는 위 트럭 바로 앞에서 손수레를 밀며 도로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망 소외 2를 뒤늦게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밤바부분으로 소외 2를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및 원고 1은 소외 2의 처이고, 원고 2는 그의 아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 및 원고들이 입게 될 물심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이건 사고후인 1984.4.2. 원고 1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소외 2의 어머니인 소외 박차출과 이건 사고로 인한 소외 2 및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8,262,640원을 위 박차출에게 지급하여 서로 합의를 하였는바, ① 위 박차출은 유족을 대표하여 피고와 위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위 합의는 유효하고, ② 가사 위 박차출이 위 합의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대리권이 없었다 할지라도 원고 1은 위 합의사실을 알고 1985.6.24. 위 손익식의 형인 소외 손만수를 상대로 위 합의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 원고 1은 위 박차출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할 것이고, ③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1은 이건 사고발생 약 8년전부터 소외 2와 원고 2를 버려둔 채 가출하여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이건 사고발생 1년 후에 비로소 위 사고사실을 알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고 있는바, 원고 1이 위 상속권을 주장함은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또한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은 원고 2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와 위 박차출간의 합의가 원고 2의 상속분에 한하여는 유효하다할 것이며, ④ 뿐만 아니라 위 박차출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는 위 박차출의 사무관리행위로서 유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7, 원심증인 박영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위 증인 박영조, 당심증인 박차출, 조삼용, 손평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발생후 1984.4.2. 위 박차출이 피고와 이건 손해배상으로서 금 8,262,640원을 지급받고 서로 합의한 사실, 한편 원고 1은 이건 사고발행 약 7년전에 이미 가출하여 소식이 없다가 이건 사고후 1년 이상이 지난 1985.6.24. 위 손만수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금 7,000,000원의 합의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차 변론기일인 같은 해 7.10.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① 위 박차출이 위 합의당시에 원고 1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무권대리행위인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아닌 위 손만수를 상대로 위 합의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로서 곧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③ 원고 1이 가출하여 7-8년간 소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고 1만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몰라도 당심증인 조삼용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편인 소외 2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행패가 심하며 그럴때마다 원고 1을 폭행하여 부부싸움이 잦았고 심할 때에는 일시 피신하기도 하였으나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견디다 못하여 가출하여 혼자 살면서 공장 직공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원고 1이 원고 2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 1의 위 상속권주장이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④ 민법상 사무관리의 규정은 관리자와 본인과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에 있고 대리와는 달리 관리자가 관리를 위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박차출과 피고사이의 위 합의가 사무관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2로서도 밤 11시가 넘은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도 아니하고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무단횡단하다가 이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전후사정이 인정되므로 소외 2의 과실도 이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으로서 경합되었다 할 것이나, 위 과실정도만으로는 피고의 면책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소외 2의 과실을 40퍼센트 정도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2의 일실수입
위 갑 제1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46.7.24.생으로 이건 사고당시 만 37세 8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30.82년 정도인 사실, 이건 사고시인 1984.3.말 현재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에 금 6,000원, 1985.6.말 현재의 그것은 1일에 금 7,2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만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소외 2는 자신의 생계비로서 그 수입의 1/3씩 지출해온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2는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는 종사하여 이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① 1984.3.27.부터 1985.7.26.까지 16개월간은 위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매월 금 100,000원(6,000×25×2/3), ② 그 다음날부터 위 평균여명범위내인 만 55세가 끝날때까지 203개월간(월미만은 버림)은 매월 금 120,000원(7,200×25×2/3)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예상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손해를 이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위 ①의 기간은 금 1,545,803원(100,000×15.45803712,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위 ②의 기간은 금 16,790,683원(120,000×(155.38039901-15.45803712)으로서 합계 금 18,336,486원(1,545,803÷16,790,683)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앞서본 소외 2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액은 위 금원중 금 11,001,891원(18,336,486×60/100)이 된다.
나. 위자료
망 소외 2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하게 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처자의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소외 2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재산정도, 신분관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건 위자료로서 소외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 인정에 따르면, 소외 2의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금 12,001,891원(11,001,891+1,000,000)이 되는데,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원고 2는 재산상속인 겸 호주상속인이다) 이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들의 몫은 각 금 6,000,945원(12,001,891×1/2)씩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상속분과 각자의 위자료를 합친 각 금 6,300,945원(6,000,945+300,000)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84.3.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에 있어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