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26.경 F과 50:50으로 공동투자하여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2.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위 F의 배우자인 I와 함께 피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2011. 2. 23.경부터 2012. 3. 5.경까지는 단독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해 회사의 주주인 배우자 J, 동생 K의 위 회사 주식 50%에 대한 권한 등을 위임받아 위 회사의 나머지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F과 함께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3. 16.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9. 6. 22.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I의 퇴직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과다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I에게 43,447,429원을 송금한 다음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4.경부터 2012. 3. 30.경 사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F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10.경 파주시 M에 있는 N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 그 이용요금 603,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