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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9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4.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9. 23.경부터 2010. 3. 31.까지 수원시 권선구 D빌딩에 있는 C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예산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4. 1.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건물 310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동수원지점에서 예산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12. 28. 수원시 권선구 D빌딩 주식회사 C 수원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수원지점 계좌(F)로 2009년 12월분 지점 임차료 5,751,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각 지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임차료, 관리비, 운영비 등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8.경부터 2012. 3.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10,743,11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6.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310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동수원지점에서, 대출 고객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지점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대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동수원지점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상담전화를 한 고객 H에게 피해자 회사 대출금 상환 입금전용계좌가 아닌 하나은행 동수원지점 계좌로 대출 상환금 5,100,710원을 입금하도록 안내한 뒤,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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