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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08.10 2010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문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2008. 4.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의 이사이다.

한편, 피고인 C는 M이 2007. 8. 중순경부터 N 인수과정에서 그 재무상황을 감독하고, 각종 업무현황을 조율하기 위하여 N에 재무관리책임자(CFO)로 보낸 사람으로 N의 이사이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N의 이사들이므로 N를 위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N의 자산 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N, 소수주주 및 채권자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법인카드를 이용한 횡령 위 피고인들은 2008. 6.경 당시 N의 시장점유율이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N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08. 6. 초순경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N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09. 1. 31. 23:25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O' 유흥주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18만 원을 술값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0.경부터 200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81회에 걸쳐 총 45,188,264원 상당을 고급 유흥주점, 골프장, 해외여행 등에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N 법인자급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횡령 피고인들은 2009. 1. 초순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N 법인자금으로 기업은행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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