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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2001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양주시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 발생 이전의 상황 (1) 원고는 양주시 B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등에 대한 도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이다.

(2) 종전 원고의 사업장 앞으로는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양주시 남면 상수리간’을 잇는 왕복 2차선의 도로가 지나고 있었는데 피고 경기도는 1999년경 위 도로를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2000. 11. 13.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를 거쳐 위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포장하는 공사에 착수하였고 2004. 6. 10.경 56호 국가지원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준공되었다.

(3) 피고 양주시는 1998년경부터 원고의 사업장 앞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개발 중인 야산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장 옆을 지나 원고의 사업장 뒤편에 흐르는 신천까지 길게 관통하는 ‘’형 관로(이하 ‘이 사건 관로’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위 관로는 이 사건 도로 아래쪽을 횡단하여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도로 공사 전 위 도로 아래쪽에는 야산에서 흘러온 빗물이나 자연유수 등을 배출하는 목적으로 직경 1.1m 가량의 흄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피고 경기도가 1997년경 수해 발생 당시 위 흄관이 작아 물이 잘 빠지지 않았다는 민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위 흄관을 철거하고 위 관로와 연결하여 위 도로 지하에 2.5m×2.0m 크기의 박스형 관거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로 확장대체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4)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시설물 공사 중 사용되었던 받침대(일명 ‘동바리’)를 그대로 시설물 가운데 일렬로 바닥과 천장 사이에 세워 시설물 상부를 떠받쳐놓은 상태로 남겨두고 기존에 있던 광케이블선 등을 수거하지 않은 채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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