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외 1필지에 소재한 D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면서 강릉시 E 소재 F 하부 배수로 중 집중구역에 철판 물막이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 및 배수파이프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5. 8. 20. 원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시설물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진 철거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2015. 9. 3. 다시 원고에게 같은 해 10. 3.까지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 측은 2015. 9. 24.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건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6. 5. 4.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라.
피고 B는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당초에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양어장으로 유입하던 수류가 폐쇄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양식하던 송어알, 산천어 치어, 송어 등이 폐사하여 원고는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