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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6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9년 경 C 옆 가구공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후 2010년 경부터 2016년 4 월경까지 교제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경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 월급날에 주겠다.

3억 짜리

집을 팔면 1억 원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피해자와 결혼할 것이니 믿고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KB 국민은행에 10,848,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3,26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케이블 TV 방송 이용료 연체금액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즉시 인출해서 사용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3억 원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35,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계좌의 이체 및 인출 내역, 피해자 계좌의 이체 내역 정리 자료

1. 예금거래 내역서, 피의자 사용 통장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1. 피의 자 신용정보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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