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김해시 C 소재 D 회사에서 차장으로, 피해자 E은 같은 회사의 품질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보증을 받아 고려 저축은행 등에서 총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2015. 6. 초순경 대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다며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후 1,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2,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집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미 변제 금 1,200만 원과 함께 3,3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22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약 100만 원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7,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1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으며, 새로 매입할 주택은 피고인의 모친 소유라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었고 달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15.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전과 없는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부양가족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