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 주 )D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6,000 만 원만 빌려 달라, 몇 개월 안에 금방 갚겠다.
할머니로부터 땅을 증여 받을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 아라”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선물 옵션 등 주식투자로 합계 1억 원 정도의 돈을 탕진한 상태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이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역시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 중 5,000만 원을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이틀 만에 모두 잃는 등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7. ( 주 )D 등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1. 입금 확인서, 특허증, 계좌별 거래 명세표( 주식회사 D)
1. 신용보고서
1.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1. 각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사본 제출, 금원 차용 용도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피해 금 내역 확인, 피의자 가족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2. 9.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