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경 인천 서구 청 라지구 ‘ 커 넬웨 이’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히 쓸 곳이 있어 그러니 5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4,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54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및 통장거래 내역,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사회 경험이 일천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 자로부터 반복하여 합계 1,600만 원 정도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종용에 따라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든 적금을 해지하거나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대부업체의 변제 독촉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