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24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3:27경 울산 중구 동천1길 두강팔레스맨션 부근에 위치한 혁신도시 지하도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매고 있던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으며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인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복장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검증 사진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촬영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복장 촬영, 현장검증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내지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