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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7고단2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하고,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2. 0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7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이 담긴 물병을 통과하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4. 00:02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7호에서 비닐봉투 2개에 포장된 필로폰 합계 약 109.25g 을 피고인의 신체 및 가방에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 현행범인 체포 관련), 수사보고서( 검거 현장에서 필로폰 등 촬영), 수사보고서( 피의자 스마트 폰 SNS 문자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2 항의 필로폰 소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그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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