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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0 2013고합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4. 01:30경 군포시 산본동 1061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며 가까이 접근한 후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져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8.부터 2013. 5. 14.까지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현금 합계 약 94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사건기록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현장검증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피해 정도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확인 및 누범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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