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1 2020고단39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34,7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23,300,000원으로 하여 피해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대출금을 21,982,004원만 납부하고(잔여원금 : 12,717,996원) 2018. 12.경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본건 승용차를 반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이라는 개인대출업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 수납청구내역, 계획대비 수납내역,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고소인의 차량 회수를 위한 방문결과, 채권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