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7.22 2020고단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회사 D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714,433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4,926,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경북 울진군 F모텔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청구수납내역조회, C 오토담보론 신청서, 내용증명,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