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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7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C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상품 설명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산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진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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