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0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대구 북구 B C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60개월간 매월 766,710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정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3. 구미시 인근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500만 원, 2018. 2. 14.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F에게 넘겨주는 등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여신종합정보조회,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거래내역조회, 계약서 사진 출력본

1. 경찰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및 인적사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규모가 약 2,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