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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9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장에서 B SM6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28,1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8. 3. 27.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4,0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차량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넘겨주어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기한이익상실예정 안내, 전산자료, 납입내역, 임의경매 개시결정,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유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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