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4.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억 5,000만 원, 월 차임 1,700만 원, 존속기간 2014. 10. 20.부터 2016. 10. 19.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C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특약사항 제3, 4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3. 은행융자 25억 이후 차순위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경료하고, 선순위 제65269호 근저당권을 임대인이 말소한다.
4. 위 근저당권 말소 이후 임차인의 전세권설정 이전에 추가 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선순위로 진행하고 후순위로 전세권 설정을 한다.
단,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임대인은 해주어야 하며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뢰받아 2014. 11.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19613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12. 피고 명의의 계좌로 전세권설정비용 상당액인 1,93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접수된 C 명의의 제1차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취하하고 그 신청서류를 반환받았으며, 그 다음날인 2014. 11. 13. 피고의 직원 E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1,934,5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C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하여(이하 ‘제2차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14. 12. 15.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