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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7 2012고단1025
문서은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 C 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 달서구 D 지상 6층 건물(E빌딩)의 임대 관리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E빌딩 601호를 임차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601호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 대구 달서구 E빌딩 1층 임대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 G로부터 피해자가 G에게 맡겨둔 E빌딩 601호에 대한 전세권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장, 위임장 1장이 들어있는 전세권 설정 관련 문서 봉투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위 E빌딩 601호에 전세권 설정을 계속 연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세권 설정에 관련된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세권 설정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서류도 전해 받은 것이 없다며 피해자 소유인 전세권 설정 관련 문서들을 반환하지 않고,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6. G로부터 F가 맡겨 놓았던 전세권 설정에 관련된 서류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은 봉투를 열어 그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책상 위에 두이소’라고 말을 하면서 G에게 봉투를 다시 건네준 사실, 이에 G는 그 봉투를 자신이 업무에 사용하던 책상 위에 올려 두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위 봉투의 소재에 관하여 G는 이후 며칠 동안 봉투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언젠가부터 그 봉투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위 봉투의 소재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무렵 위 사무실이 잠겨 있지 아니한 시간 동안에는 G가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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