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합2003호 임대차보증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명의로 원고와 1994. 7. 29. 원고 소유인 익산시 D 외 4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379.55㎡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1996. 6. 3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4. 7.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6. 7. 15. 존속기간을 1998. 7. 15.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996. 8. 7.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C 명의로 원고와 1996. 7. 15. 이 사건 건물 중 4층 379.55㎡(이하 위 3층과 4층을 합쳐서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1998. 7. 1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위 각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6.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전세권’ 또는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는 2003. 10. 14. C로부터 이 사건 각 전세권을 양도받고, 2003. 10. 15. 각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금 2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점유하여 오다가 2005. 11.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 2억 원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합2003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2007. 2.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화 해 조 항
1.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31.까지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