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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30 2018가단3157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전세금을 9,000만 원, 존속기간을 2012. 2. 15.부터 2014. 2. 14.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2. 1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9270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2. 1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을 5,000만 원 증액하고, 존속기간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전세금 증액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 후 2018. 3. 3.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맡겨두고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만료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이행제공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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