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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248956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5.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0. 5. 11.자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1.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2010. 5. 11. 전세금 30,000,000원, 같은 날짜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없는데도 피고와 그의 남편인 C, 원고의 동거인이던 D이 공모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무단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동거인이던 D은 2008. 5. 21. 피고의 남편인 C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2010. 5. 11. 추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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