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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506
문서은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C 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 달서구 D 지상 6층 건물(E빌딩)의 임대 관리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E빌딩 601호를 임차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601호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 대구 달서구 E빌딩 1층 임대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 G로부터 피해자가 G에게 맡겨둔 E빌딩 601호에 대한 전세권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장, 위임장 1장이 들어있는 전세권 설정 관련 문서 봉투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위 E빌딩 601호에 전세권 설정을 계속 연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세권 설정에 관련된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세권 설정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서류도 전해 받은 것이 없다며 피해자 소유인 전세권 설정 관련 문서들을 반환하지 않고,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임대사무실에 H 뿐만 아니라 임대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서류가 든 봉투를 G의 책상 위에 두도록 하였을 뿐 따로 자신이 직접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서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권 관련 서류를 받고도 며칠 만에 전세권 설정을 부정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자 잃어버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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