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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87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12:2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월리 285-1에 있는 천변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홈스타 니스 2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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