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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1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건너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6.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중국한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상해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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