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회관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5. 18:25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빌딩 앞 편도 2차로도로를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