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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5월의 판결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회관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5. 18:25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빌딩 앞 편도 2차로도로를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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