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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20. 선고 2017고합995 판결
가.사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다.사기방조
사건

2017고합995 가. 사기

다.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김지완(기소), 공준혁, 김종필, 김성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황재현(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지인을 통해 화장품 도매업을 시작하는 피해자 C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회사와 직거래로 유통을 하고 있어 E 화장품을 공장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 4.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만큼 화장품을 공급하거나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 환불을 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 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별다른 창구가 없어 여러 군데의 소매상으로부터 소비자 가격으로 화장품을 구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시한 단가로 약속한 수량의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으면 이를 화장품 본사에 입금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발주한 화장품 수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 화장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공동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로 2회에 걸쳐 37,999,5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4.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59,351,5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지인의 소개로 'H'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 J 등 유명 브랜드의 홍보자료를 만들어주는 프리랜서로서 친구와 함께 작업을 한다. 450만 원을 주면 H 홈페이지, 팜플렛, 명함 등 홍보자료를 일주일 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2016. 11, 24.경 피해자에게 '친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완불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밑작업을 다 해놓았으니 돈을 입금해주면 3~4일 안에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장품 물품대금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B도 피고인의 화장품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도운 동거인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홍보자료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홍보자료 제작비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B 명의 F 계좌로 4,5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2014. 12. 초순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8.부터 2014.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007,050,000원을 화장품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하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공동피고인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용케 하고, 나아가 공동피고인 A에게 화장품을 공급해줄 소매상을 찾아 그 업체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의 일을 도왔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공동피고인 A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공동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일정한 돈을 지급받아 온 관계로서, 공동피고인 A이 D 등의 화장품 제조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 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창구가 없어 여러 군데의 소매상으로부터 소비자 가격으로 화장품을 구한 후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화장품 회사 공장에서 직접 대량으로 구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돈을 편취하는 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2015. 10. 22.경 구속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A이 2015. 11. 13.경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2. 4.부터 2016.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59,351,580원을 화장품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하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C과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N'라는 화장품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화장품 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L 명의 통장거래내역, 상품거래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합의각서, 합의서 및 영수증, C이 B 계좌로 입금한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계좌번호, 통장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녹취서

1. 수사보고[D, (주)Q 회답 문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법무법인 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편철), 서울고등법원 2016노3976 등 판결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7087),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①) 피고인 A: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②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G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화장품 및 홍보자료 등을 납품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화장품 물품대금 사기 등 혐의로 법정구속 되는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C, G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D 회사에 연줄이 있어 공장으로부터 직접 저렴한 가격에 E 화장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화장품을 시중가의 50% 정도로 공급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E 화장품을 도매가로 공급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 3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D 본사 또는 공장과 관계가 있어 대량의 화장품을 싸게 납품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화장품을 구할 수 있는 사장님 4~5명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물품 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계좌, 현금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대방과 거래를 한 것인지 묘사하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동피고인 B의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상당 부분을 변호사비용,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일부는 백화점, 인터넷 매장 등에서 도매가가 아닌 소비 자가격으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비자가격으로 구매한 화장품을 그보다 저렴한 가격에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는 상식에 반할뿐더러 장기간 지속될 수 없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그런 거래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와 화장품을 거래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화장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L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이 부분 거래와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거래와 유사한 방법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다시 같은 구조의 거래를 반복하는 것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비공식적인 화장품 거래 방식인 속칭 '뒤로 빼기'로 화장품을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거래 당시 실제로 대량의 E 화장품을 싼 가격에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소비자가격으로 피해자와 거래하기로 한 화장품 중 일부만을 구매한 후 이를 도매가격에 피해자에게 공급한 이 부분 거래의 구조상 피고인은 당시 지속되기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장품 유통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경력 많은 전문가로 소개하며, 홈페이지, 팜플렛, 명함 등 홍보자료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 돈을 입금할 당시 피고인이 3~4일 안에 작업을 완료해준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빨리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며 구체적이므로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캐릭터 및 디자인 업무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뿐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화장품 물품대금 사기 등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2016. 11. 25.로 지정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하루 전인 2016. 11. 24.경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았던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공동피고인 B의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홍보자료 제작과 관계없는 곳에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보유하던 현금으로 관련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거래가 진행될 무렵 돈이 부족해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고 속칭 '카드깡'을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 일부를 도와준 것일 뿐,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공동피고인 A의 유일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살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등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재산이 이미 2013년경부터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공동피고인 A이 화장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화장품 유통업자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화장품의 재고를 확인하고 화장품을 사업자에게 배송하거나, 소매업체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14. 12. 24.경 1억 원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는 등 금융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다.

그런데 공동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거래 초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만큼 화장품을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화장품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담당한 위와 같은 업무는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R, S, T, U역 화장품 매장 등 소매업체에 연락하여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비롯한 유통업자들에게 본사 또는 공장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양의 화장품을 소비자가격으로 사온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실제 거래 방식이 피해자가 알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화장품 공급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다는 사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재고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상고를 졸업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업무를 도와주기 이전에 회사에서 재무제표 작성 등 경리 업무를 하였던 경험이 있는 데다 전산회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회계 관련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공동피고인 A은 화장품 물품대금 사기 등 혐의로 2015. 10. 22.경 구속되었다가 2015. 11. 13.경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구치소에 면회를 다녀오고 변호사 선임을 돕는 등 공동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면회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A과 검찰 수사 경과, 예상되는 형량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공동피고인 A의 범죄 혐의 등을 적어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을 것이다.

2)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석방되자마자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사업자등록을 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화장품 판매업을 다시 시작할 무렵 공동피고인 A과 동거하면서 화장품을 사업자에게 배송하거나 소매업체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공동피고인 A이 구속되었다 석방되었음에도 이전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3)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자신의 계좌 및 사업자를 화장품 판매가 아닌 캐릭터 사업 등에만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은 캐릭터 사업과 관련된 일을 실제로 한 적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석방된 이후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일을 도와주기까지 하였던 만큼 피고인의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 소결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각 양형기준의 미적용[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화장품 회사 또는 공장과의 허위 친분관계 등을 내세워 화장품 유통업자인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홍보자료 등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사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다시 일어난 것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3억 5,000만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측두하악 관절 장애 등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0년

나. 각 양형기준의 미적용(방조범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장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은행계좌,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화장품 주문·배송업무를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하였다. 특히 공동피고인 A은 2015. 11.경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된 직후에도 피해자 C을 만나 화장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결국 사기 범행으로 이어졌는데, 피고인의 협조가 없었다면 공동피고인 A이 이처럼 석방되자마자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범행에 끼친 영향이 결코 미약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전면 회피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공동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다. 이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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